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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기획담당관) “해외 한인 인재, 공직에서 전문성 펼쳐보세요”?[에스피플뉴스] ?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우수한 한인 인재를 국가인재로 발굴해 공직에 유치하기 위한 설명회가 열렸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3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진행된 '2024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재외동포 정책사업 협력체계 구축과 차세대 한인 협력망(네트워크) 강화 등을 위해 재외동포청 주최로 지난달 30일부터 5월 3일까지 진행되고 있다. ? ?경제, 법률, 의료, 교육 분야 등 세계 19개국의 차세대 재외동포 전문직 종사자 68명이 참석했다. ?이날 인사처는 참가자들에게 정부 주요 직위의 인사를 지원하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를 소개하고, 해외 한인 인재의 공직 참여 가능 분야, 절차, 사례 등 국제 인재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공무원 인재상 등 해외 한인 인재들이 자주 하는 질문과 답변을 안내하며, 참가자들의 관심을 높였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설명회 현장에서 본인의 인물정보를 휴대전화(모바일)를 통해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바로 등록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강화했다. ?이에 따라 참가자들은 정보무늬(QR코드)를 활용해 본인의 휴대전화로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접속 후, 인물정보와 이력서를 직접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안보홍 인재정보기획관은 "해외 한인 인재는 공무원 임용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자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직에 참여할 수 있다"며 "해외 한인 인재들이 한국에서도 전문성과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사처는 해외 우수 한인 인재의 적극적인 발굴을 위해 지난 2021년부터 '세계한인차세대대회'와 연계, 국제 인재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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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사[에스피플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장급 전보 ▲ 구주아프리카협력담당관 이영철 (李永喆, 중앙전파관리소 부산전파관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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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부처 합동) 민원공무원 보호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하는 민원문화를 조성한다[에스피플뉴스] ?악성민원으로부터 안전한 민원환경을 조성해 민원공무원들이 더욱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만들어간다. ?정부는 지난 2022년 민원처리법령을 개정해 민원공무원에 대한 기관장의 보호의무와 각 기관이 의무적으로 행해야 할 보호조치를 명시했고, ? ?이에 따라 2023년부터 각 행정기관은 민원실에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등 보호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로 민원공무원과 민원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해 다른 민원인들의 민원 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 * (’19년) 38,054건 → (’20년) 46,079건 → (’21년) 51,883건 → (’22년) 41,559건 ?지난 3월 김포시 공무원이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상의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 전화로 사망 피해를 입은 사건처럼 악성민원으로 인해 민원공무원이 입는 피해는 점점 커지고 있어 기존 방안들을 뛰어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최근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다수의 국민은 민원공무원 보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 국민 2,361명 참여, 4.8.~4.15. 8일간 조사 (온라인 국민소통창구 ‘소통24’ 활용)? ?이에 따라 정부는 민원공무원을 보다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이하 ‘종합대책’)’을 마련했고, 5월 2일 국무총리 주재 제38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했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 민원공무원, 공무원 노조 등 민원 현장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범정부 관계기관TF**를 운영해 여러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 * 지자체 민원공무원, 청년공무원 등 간담회 총 15회 실시(3.8.-4.15.), 전 지자체 민원공무원 의견수렴(서면, 3.11.-3.29.) ?**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17개 기관 참여? ?이에 이번 종합대책에는 ①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②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③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④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등 다양한 방안이 포함됐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악성민원 사전 예방 및 조기 차단 > ?악성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하고, 발생하더라도 피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조기에 차단한다. ?먼저, 악성민원 개념을 정립하고 유형별 대응방안을 마련한다. ?그간 악성민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고 유형*이 세분화되어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어디까지가 예방, 대응이 필요한 악성민원인지 판단하기 어려웠다. ? * 현재 「민원인의 위법행위 및 반복민원 대응지침」에 특이민원 유형을 4개(폭언, 폭행, 장시간 전화, 반복전화)로 분류 ?악성민원을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와 공무방해 행위로 규정하고, 악성민원의 유형을 세분화*하여 대응방안을 각급 기관에 안내한다. ? * (예시) 위법행위는 폭언, 명예훼손, 성희롱, 폭행, 기물파손, 협박 등으로, 공무방해 행위는 반복형, 시간구속형, 부당한 요구 등으로 분류 ?전화, 인터넷, 방문 등 민원신청 수단별 악성민원 차단 장치를 마련한다. ?민원공무원은 전화로 민원인이 욕설을 하거나, 민원과 상관없는 내용을 장시간 발언해도 그대로 듣고 있어야 했다. ?민원인이 욕설·협박·성희롱 등 폭언을 할 경우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하고, 기관별로 통화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해 부당한 요구 등으로 권장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 역시 통화를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민원창구를 통해 단시간에 대량의 민원을 신청해 업무처리에 의도적으로 큰 지장을 준 경우 시스템 이용에 일시적인 제한을 두고, 방문의 경우에도 사전예약제 등을 통해 1회 권장시간을 설정한다. ?악성민원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자 종결 가능한 민원 대상을 확대한다. ?통화와 마찬가지로 문서로 신청된 민원에 욕설, 협박, 성희롱 등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는 경우 종결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반복 제기되었을 때 종결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를 보완해 동일한 내용인지 판단할 때 민원취지, 배경의 유사성, 업무방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또한,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제기되는 정보공개 청구는 심의회를 거쳐 종결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한다. ?실효성이 크고, 실제 많은 민원공무원이 건의한 악성민원 예방 수단들을 도입한다. ?현재 민간에서 대부분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민원통화를 시작할 때부터 내용 전체를 녹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리고 현재 행정기관 홈페이지 등에 공무원에 대한 개인정보(성명 등)가 공개되어 있어 개인정보 침해, 온라인 괴롭힘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기관별로 공개 수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권고한다. < 2. 악성민원 대응 및 피해공무원 보호 > ?악성민원이 발생하면 기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피해공무원상담 등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 수단을 마련한다. ?기관 차원의 대응이 이루어지도록 악성민원 전담 대응조직 중심의 대응체계를 구축한다. ?악성민원인에 대한 직접적인 응대 또는 법적조치, 피해공무원 보호를 위해 각 기관마다 전담 대응팀을 두도록 권장하고, 악성민원 대응·처리 관련 민원공무원 상담과 악성민원 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등을 담당하는 범정부 대응팀을 운영해 기관별 대응팀을 지원한다. ?기관별, 범정부 전담 대응팀이 하반기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법령에 폭언, 폭행 등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해 기관 차원에서 법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명시하고, 지자체 등 일선 기관에서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는 상세 지침을 마련해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에 대한 보호조치가 현행 법령상 의무화되어있는 만큼, 실제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되도록 관리한다. ?각 기관이 매년 보호조치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안전부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등을 통해 이를 평가한다. ? *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 합동으로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 전국 307개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 중 ?수사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비상상황에 대응한다. ?민원실 비상벨을 설치, 점검해 민원실과 경찰 간의 연락망을 강화하고, 위법행위로 공무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 적용을 엄격히 해 나간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이 회복하고 치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부여하고, 회복과 치유를 위한 다양한 지원을 제공한다.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6일 이내의 공무상 병가 사유에 명시하고 피해공무원을 일시적으로 업무에서 제외하고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지침에 명시한다. ?피해공무원이 범정부 전담 대응팀에 즉각적으로 상담하거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별도 연락체계(핫라인)를 신설한다. ?심리상담, 정서안정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를 지속 확충하고 민원공무원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온라인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제공해 참여자·기관에게 결과를 피드백하고, 건강검진 시 심혈관계 질환 수검을 지원하도록 권고한다.? ?< 3. 민원처리 개선 및 서비스 품질 제고 > ?민원처리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해 민원 서비스에 대한 국민 만족도를 높이고 악성민원 발생 가능성을 낮춘다. ?민원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기관별로 민원 현황 등을 분석해 기관 특성에 맞는 민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법령, 규정, 판례, 통계 정보 등을 정리, 제공하는 등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AI를 도입해 민원공무원이 보다 수월하게 업무를 처리하도록 돕는다. ?경험이 많은 공무원의 전문성을 민원부서에서 활용하도록 하고 신규공무원에 대한 민원 대응 교육을 확대하는 등 민원부서의 전체적인 역량을 강화한다. ?민원창구에는 경력자를 우선 배치하도록 하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을 확대해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민원분야에 적극 활용한다. ?또한 신규자 기본교육 시 일반적 민원응대 교육과 함께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한 체험형 교육을 도입해 현장대응 역량을 높일 예정이다. ?그 외 민원부서의 고질적인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관 내 인력 수요 변화에 맞춰 민원분야에 인력을 재배치하고,? ?시기별로 민원이 집중되는 시기에는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련 지침에 명시한다. < 4. 민원공무원 사기진작 > ?민원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인식을 형성해 민원공무원이 스스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한다. ?민원공무원에게 인사상 혜택과 보호장치를 각각 제공한다. ?민원공무원이 승진 관련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민원업무를 직무특성 관련 가점항목으로 명시하고 난이도, 처리량 등 담당한 민원업무 특성에 따라 민원수당 가산금을 추가로 지급한다. ?민원공무원이 악성민원 대응 과정에서 징계요구된 경우 민원인의 위법행위 여부 등 경위를 참작하고, 악성민원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은 필수 보직기간 내에도 전보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악성민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민원인과 민원공무원이 상호 존중하는 민원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공무원에 대한 인식을 개선한다. ?민원실 포스터, 배너 등을 통해 상호존중 필요성과 악성민원의 폐해에 대한 메시지를 전파하고, 공익광고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활용해 민원공무원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고객 응대 근로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무원 노조가 참여하는 협의체도 구성해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문화 개선을 위해 협조해나갈 예정이다. ?「민원처리법」, 「정보공개법」등 개정이 필요한 법률은 조속히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월별·분기별로 추진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민원공무원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기관장이나 악성 민원인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것 같이 그 필요성이 제기됐으나 법적 검토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방안에 대해서는 국민, 민원공무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며 제도 도입 여부를 지속 검토해나갈 예정이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은 정부의 책무로서 이를 다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국민께서 안정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받고 우리 사회에 민원공무원을 존중하는 문화가 자리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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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심사과)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에스피플뉴스] ?2024년 4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지난달 26일 퇴직공직자가 취업심사를 요청한 60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www.peti.go.kr)에 공개한다고 2일 밝혔다. ?윤리위는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1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3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취업심사대상임에도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7건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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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장 정부 12개 개방형 직위 채용[에스피플뉴스]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2개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5개,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교육부 감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국방전산정보원장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로는 통일부, 우주항공청, 병무청의 감사담당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신경과장, 문체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이다. 이 중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진흥 및 교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국내외 교류, 민속음악의 보존·전승 및 생활화, 공연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등 국립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며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학예연구관 직위이다.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국방부 등 2개 부처에서 선발하는 감사관은 각각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감사를 총괄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공직기강 확립 등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수사기관·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전군 공통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국방부 및 소속기관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국방기획 분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 국방전산정보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국방기획관리, 정보화, 전산, 정보통신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우주항공청, 통일부, 병무청 등 3개 부처에서 선발한다. 과장급 직위인 감사담당관은 각 부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의 처리, 진정 및 비위 사항 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치료감호를 받는 수용자(피치료감호자) 사회와의 연계 치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경과장은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검사시행 및 판독, 뇌 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회정신과장) 또는 신경과 전문의(신경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두 직위 모두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치료감호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은 국악의 세계화·대중화를 위한 국악 연수·체험·교육의 진흥, 남도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및 국악 연구 확대, 공연 기반시설 확충 등 남도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원 주요 업무계획 수립, 연구개발 예산편성 및 결산, 중·장기 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연구사업 계획수립·추진 관련 종합조정 및 평가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환경연구에 대한 기획·관리·성과평가, 예산편성 및 운영, 정보화 및 정보보안, 대외협력 및 홍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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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교류과) 문화체육관광부 국립국악원장 정부 12개 개방형 직위 채용[에스피플뉴스] ?정부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직위에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영입하기 위한 ‘24년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실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전문성이 요구되거나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직위를 ‘개방형 직위’로 지정하고 공직 내·외부 공개모집을 통해 적합한 인재를 선발하는 ‘24년 5월 개방형 직위 공개모집’을 진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는 총 12개로 오는 27일 개청하는 우주항공청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국방부, 법무부 등 8개 부처의 고위공무원단 5개, 과장급 7개 직위이다.? ?고위공무원단 직위에는 문체부 국립국악원장, 교육부 감사관, 국방부 법무관리관·감사관·국방전산정보원장이 포함됐다. ?과장급 직위로는 통일부, 우주항공청, 병무청의 감사담당관, 법무부 국립법무병원 사회정신과장·신경과장, 문체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이다. ?이 중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경력개방형 직위*로 민간인재만 지원할 수 있다.? ? * 개방형 직위 중 민간의 경험과 전문성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중심으로 각 부처가 지정한 직위로, 민간인만 응시 가능 ?문체부 국립국악원장은 국악 진흥 및 교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국악의 국내외 교류, 민속음악의 보존·전승 및 생활화, 공연계획 수립 및 시행·관리 등 국립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며 고위공무원단 가등급에 해당하는 학예연구관 직위이다.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민간전문가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부, 국방부 등 2개 부처에서 선발하는 감사관은 각각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소관 공공기관·단체,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 감사를 총괄하고,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퇴직공직자의 취업승인, 공직기강 확립 등 감사관실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법무관리관은 군 사법제도에 관한 계획 및 지도·감독, 군사법원의 운영과 군 검찰·수사기관·교도소에 대한 지도·감독, 형의 집행·사면·감형·복권 및 가석방에 관한 사항 등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법무 및 사법에 관한 법률·행정 및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 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국방부 국방전산정보원장은 전군 공통지원 정보시스템 구축, 국방부 및 소속기관 행정지원시스템 구축, 국방기획 분야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지원 등 국방전산정보원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이다.? ?국방기획관리, 정보화, 전산, 정보통신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감사담당관은 우주항공청, 통일부, 병무청 등 3개 부처에서 선발한다. ?과장급 직위인 감사담당관은 각 부처와 그 소속기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에 대한 감사 및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결과의 처리, 진정 및 비위 사항 처리, 소속 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자체에서 감사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상당) 이상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사회정신과장은 사회정신의학적 진료 및 조사·연구, 치료감호를 받는 수용자(피치료감호자) 사회와의 연계 치료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신경과장은 기질성 신경질환의 진료·검사시행 및 판독, 뇌 신경계에 관한 기능검사 등에 대한 업무를 관장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사회정신과장) 또는 신경과 전문의(신경과장) 자격증이 있어야 하며, 두 직위 모두 의사면허 소지 후 의학, 치료감호 등과 관련된 분야에서 6년 이상의 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문체부 국립국악원 남도국악원장은 국악의 세계화·대중화를 위한 국악 연수·체험·교육의 진흥, 남도문화예술 공연 활성화 및 국악 연구 확대, 공연 기반시설 확충 등 남도국악원 업무를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국악 공연, 교육, 연구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연구전략기획과장은 과학원 주요 업무계획 수립, 연구개발 예산편성 및 결산, 중·장기 연구사업의 목표설정 및 기획, 연구사업 계획수립·추진 관련 종합조정 및 평가 등을 총괄하는 과장급 직위이다.? ?환경연구에 대한 기획·관리·성과평가, 예산편성 및 운영, 정보화 및 정보보안, 대외협력 및 홍보 등 이와 관련된 분야의 경력·자격증·실적요건 등을 충족하는 전문가는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공모하는 개방형 직위 공고 및 서류접수 기간은 오는 16일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나라일터(gojobs.go.kr)와 각 부처 누리집 모집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남옥 개방교류과장은 “정부혁신을 선도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방형 직위 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역량을 갖춘 유능한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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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대한민국 공무원 평균 42.2세, 14.2년 재직[에스피플뉴스] ?우리나라 공무원은 평균 42.2세이며 재직연수는 14.2년으로 나타났다. ?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은 51.6%이고, 이 중 남성이 32.8%, 여성은 77.1%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생활에 대한 만족도는 공무원으로서 보람을 느끼는 비율이 41.5%,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였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공직 내 인적자원의 변동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5년 주기로 실시하는 '2023년 공무원총조사' 결과를 30일 공개했다. ?지난해 8월 1일 기준, 우리나라 전체 공무원수는 122만 1,746명으로 이번 조사에는 휴직자 등을 제외한 111만 5,517명이 응답대상이었으며, 이 중 95만 610명(응답률 85.2%)이 설문에 참여했다.? ? ? ? ? ? ? ? ? ? ? ? ? ? ?? ?기존 '2018 공무원총조사' 결과와 비교하기 위해 관련 시스템을 통해 응답한 950,610명 중 헌법기관을 제외한 940,894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의 연령, 재직기간, 승진소요연수 등을 살펴보면, ?(여성) 전체 응답인원 중 여성공무원 비율은 46.7%로, 2018년 45.0% 대비 1.7%P 증가했다. ?(연령) 공무원 평균연령은 만 42.2세로, 5년전 43.0세보다 젊어졌다. ? - 2008년 6급이하 정년연장 등으로 2013년 43.2세까지 증가했던 평균연령은 1946~65년 사이 출생한 세대(베이비부머)의 퇴직 및 신규임용 인원 증가로 2018년 대비 0.8세 낮아졌다. ? - 연령대는 40대가 30.5%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5년 전과 비교해 20~30대는 3.2%P 증가했고, 40대 이상은 그만큼 감소했다. ?(공직 재직연수) 신규임용 이후 이번 총조사 기준일(’23.8.1.)까지의 평균재직연수는 14.2년으로, 2018년 16.2년과 비교해 2년 정도 감소했는데 이는 20~30대 인원 비율은 증가하고 40대 이상은 감소한 때문으로 보인다. ? - 여성공무원의 평균재직연수는 13.9년으로 5년 전에 비해 1.7년 감소했으며, 전체 평균과 여성 평균간의 차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장기 재직하는 여성공무원의 증가 때문으로 보인다. ? ? ? ? * 2.0년(’08) → 1.4년(’13) → 0.6년(’18) → 0.3년(’23) ?(평균승진소요연수) 2023년 현재 국가직 5급 사무관 중에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신규임용되어 5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살펴보니, 평균 23.6년 소요됐으며 2018년과 비교해 0.8년 단축된 것으로 조사됐다. ?둘째, 공무원의 학력 및 정보화 활용 능력을 살펴보면 ?(학력수준) 4년제 이상 대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자 비중은 76.3%이며, 5년 전 76.0%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정보화능력) 최근 빅데이터 등에 관한 관심 증가로 이와 관련된 정보화기술 활용 가능 인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 ※ 5년 전 대비 빅데이터 분석도구 활용 가능인원 27.2%P 증가, 3D 프린팅 26.4%P 증가, 통계분석 가능인원 26.5%P 증가함 ?셋째, 부양가족과 자녀 등 공무원의 가족, 일과 삶의 균형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혼인 및 부양가족) 우리나라 공무원의 66.3%는 기혼자이며, 부양가족이 있는 공무원은 1인당 평균 2.9명을 부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자녀를 둔 공무원의 평균 자녀수는 1.81명으로 5년 전 1.88명과 비교해 0.07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근) 집에서 직장까지 통근하는데 평균 34분이 소요되며, 58.9%가 승용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 서울지역 통근시간은 평균 45분이며, 전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34.9%로 가장 많았다. ?(초과근무) 정시에 퇴근하는 공무원은 22.7% 정도이며, 10명 중 3명 정도(31.2%)는 하루 2시간 이상 초과근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가활용) 부여받은 연가의 50% 미만을 사용하는 인원은 42.7%이며, 지난 5년전(56.8%)과 비교해 14.1%P 감소(개선)됐다. ?(육아휴직) 초등학교(1~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186,399) 중 육아휴직 사용경험이 있는 비율은 51.6%(96,221명)이며, 남성 32.8%, 여성의 77.1%가 육아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 - 지난 5년 전과 비교해 육아휴직 사용비율은 6.1%P 증가했으며, 남성은 2배 이상 증가(13.9% → 32.8%)했으나, 여성은 10%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 교육공무원이 25.7%P(87.1%→61.4%) 감소했다. ? - 여성 교육공무원의 주된 육아휴직 감소 원인은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육아시간 제도로 2시간 일찍 퇴근 가능해지고,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재택근무로 육아휴직 필요성이 감소했으며, 부부공무원 비율이 41.3%(’23)에 달하는 교육공무원 특성상 남성 육아휴직 증가는 여성 육아휴직 감소로 이어지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가활용) 휴일 등에 쉬는 날에는 영상시청(20.4%), 관광(19.5%), 스포츠활동(16.3%) 등으로 여가를 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공무원의 공직생활 만족도 및 이직 의향을 살펴본 결과,? ?(공직생활 만족도)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공직생활에 보람을 느끼는지를 질문한 결과, 보람을 느끼는 비율은 41.5%였고 보람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는 21.3%로 나타났다.(나머지는 '보통'으로 응답) ?공직생활 만족도가 가장 높은 직종은 소방공무원으로 64.3%가 보람을 느낀다고 응답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는 6.4%에 불과했다. ?공직생활에 대한 불만족은 남성보다 여성 비율이 높았고, 연령대별로는 30대가 가장 높았으며, 직종별로는 일반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보상의 적정성)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내가 받는 보상(봉급, 수당, 각종 복지혜택 포함)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한 결과, 적정하다는 응답 비율은 20.9%, 적정하지 않다는 비율은 48.2%로 조사되었다. ?(이직의향 및 사유) 이직을 고민하고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응답자의 34.3%는 이직을 고민하고 있으나, 65.7%는 이직 의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를 질문한 결과 '낮은 급여수준' 때문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51.2%로 가장 많았고, 과도한 업무량(9.8%), 경직된 조직문화(8.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낮은 급여 때문에 이직을 고민하는 경우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았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공무원총조사 자료는 증거기반의 인사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을 위한 소중한 기초자료가 된다"며, "누적된 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공직사회를 과학적으로 진단함으로써 공무원 인사분야에 있어서도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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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공무원 인사(실장급)[에스피플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실장급 승진 ▲ 정보통신정책실장 송상훈 (宋相勳, 정보통신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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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기획과) 인사규제 혁신으로 공직문화 개선, 전문인재 확충[에스피플뉴스] ?정부 부처에 대한 인사규제 혁신으로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가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인재 확충 여건이 대폭 개선됐다. ?국립법무병원 정신과 의사도 2년 만에 약 50% 증가하는 등 수용자들의 치료환경이 개선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지난 2022년부터 추진해온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으로 각 부처 채용, 승진, 전보 등 공직 인사 전반의 유연성 및 탄력성이 대폭 제고되면서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능동적·생산적 근무여건이 조성되고, 국립병원 의사 등 전문분야 공무원 인력난이 완화된 한편,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이 확대되는 등 각 부처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과들이 도출되고 있다.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에 따라 지난 2년간 70개가 넘는 개선과제가 이행됐으며, 주요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유연하고도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 ?개인별 연가, 유연근무 등 복무 관리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확대해 보다 유연하고 생산적으로 근무 여건이 향상됐다. ?사용 전 부서장 승인이 필요했던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계획한 경우라면 공무원 스스로 결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인사특례를 신설한 것이다. ?* (1차 종합계획) 과제4. 사전 계획된 연가, 유연근무 등은 부서장 결재 없이 사용 ?이러한 제도개선은 수평과 공정·자율 등을 중시하는 새천년세대(MZ) 성향과 부합함으로써 공직문화 혁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연가나 유연근무가 악용되지 않을 경우*에 한해 개인이 스스로 연가와 유연근무를 결재해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 ①사용일로부터 7일 전에 1일(또는 반일) 연가 신청하는 경우 및 ②사용일로부터 2일 전에 1시간 이내 시차출퇴근형 유연근무 신청하는 경우? ? ※ (운영방안) 업무대행자와 사전에 공유, 자기결재 후 부서장에게 메일로 자동 통보, 부서장은 공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취소·변경 지시 가능 등 ?이에 따라 작년 한해(‘23.1.~12.) 동안 연가 자기결재 433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817건이 사용되는 등 눈치보지 않고 자유롭게 연가와 유연근무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다. ?환경부의 경우에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기결제 제도를 도입, 작년 6월부터 12월까지 연가 자기결재 109건, 유연근무 자기결재 300건이 사용돼 능동적인 근무상황 조정이 가능해지고 연가 사용 장려 분위기가 형성되는 등 조직문화가 개선됐다. ◈ 전문분야 공무원 연봉 높아져 구인난 해소 ?인사처는 '제1, 2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통해 우주·항공 전문가, 국제통상·국제법 전문 변호사, 의사 등 우수 민간인재 유치가 필요한 직위에 대해 민간 수준의 파격적 연봉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연봉 자율책정 상한을 폐지*했다. ?* (1차 종합계획) 과제3. 의무직공무원(임기제) 연봉은 기준연봉액의 200% 범위(기존 150%)에서 각 부처가 자율 책정하도록 특례 신설 ? ?(2차 종합계획) 과제10. 민간인재 영입 시 일반임기제공무원 연봉의 부처 자율 책정범위 상한(의사 기준연봉액의 200%, 그 외 150%) 폐지? ?오는 5월 출범을 앞두고 있는 우주항공청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특별법상 근거를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최근 진행되고 있는 우주항공청 임기제공무원 채용이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립병원 및 국립법무병원(옛 치료감호소) 등 국가의료기관 의사 공무원도 이번 개선으로 인력난에 숨통이 트였다.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 현원은 지난해 대비 약 20%(‘23.2월 기준 55명→’24년 현재 66명)로 증가했다.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의 경우에도 지난해 장기간 결원 상태였던 약물중독재활센터장 등을 채용하는 등 정신과 의사 현원이 2년 만에 약 50% 증가('21년 5.5명→'23년 8.5명)했다. ?이로 인해 정신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무려 74명이나 감소('21년 170명→'23년 96명)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인사규제 혁신으로 임기제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상향 조정돼 소속 국립병원의 인력난이 완화됐다"며 "올해부터 연봉자율책정 범위의 상한이 폐지됨에 따라 국립병원 의사 인력이 추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법무부 관계자도 "국립법무병원은 국내 유일의 범법 정신질환자 수용전문 치료기관임에도 장기 의사 결원 문제가 심각했다"며 "인사규제 혁신 이후 의사 결원율과 의사 1인당 환자 수가 감소하는 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병원 운영 및 치료환경 개선에 가시적 효과가 있었다"고 전했다. ◈ 근속승진 확대로 실무직 공무원 사기 진작 ?국세청 등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적체로 몸살을 앓던 기관에서는 근속승진 확대로 장기 재직한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활력 제고에 도움이 되고 있다. ?그동안에는 근속승진*을 위한 승진심사 대상 범위가 모든 부처에 일률 적용돼 하위직이 많은 부처는 승진적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다. ?* (근속승진) 장기 재직자의 사기 저하 방지를 위해 상위 직급에 결원이 없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자를 승진시키는 제도? ?이에 인사처는 지난해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각 부처가 다르게 정할 수 있도록 인사특례를 신설, 특례기관의 경우 기존 심사대상 범위보다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승진심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2차 종합계획) 과제19. 근속승진 심사대상 범위를 공무원임용령 별표5와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사특례 신설 ?이에 따라 국세청과 고용부는 올해 인사특례를 활용해 기존 2배수에 해당하는 인원에 대해 근속승진 심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하위직 승진적체가 일부 완화되고 세무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실무직의 사기가 진작돼 더 효과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개별 부처의 전보 권한 확대, 행정절차 간소화 등으로 환경변화에 민첩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의견(산업부), "부처 특성에 맞는 직위 운영이 용이해졌고 하위 직급에 대한 실질적 승진 기회가 확대되는 한편, 인사처 협의 등 행정업무가 간소화됐다"는 의견(외교부) 등도 있었다. ?인사처는 이러한 공직 전반에 대한 성과와 각 부처의 호응에 힘입어 조만간 '제3차 인사규제 혁신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지속적인 인사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각 부처에 자율과 책임 기반 인사행정을 정착시킬 예정이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민생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가 역량을 최대로 발휘해 긴밀히 대응해야 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유연·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필수적"이라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사규제를 혁신해 국익과 국민 중심으로 행동하는 정부를 구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자료제공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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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인사발령[에스피플뉴스] 문화재청은 4월 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했다. ▶ 3급 승진 ㅇ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부이사관 변지현 ▶ 4급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 서기관 김용식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서기관 윤진영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 과학기술서기관 이태호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 과학기술서기관 이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