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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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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건

[고용노동부]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4월 26일, 전국 「근로자건강센터」 워크숍 개최, 근로자건강센터 우수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근로자건강센터 안내자료

 

[에스피플뉴스] 고용노동부는 4월 26일 10:30 천안에서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워크숍을 개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2011년 인천 남동공단에 처음 설립된 이후 현재까지 전국에 24개 센터가 설치되어 있으며,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간호사, 물리치료사, 산업위생사, 심리상담사 등 전문인력이 배치되어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상대적으로 보건관리가 취약한 영세사업장의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뇌심혈관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건강검진 결과 직업병 질병의 소견이 있거나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의 사후관리,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컨설팅 및 교육 등을 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건강센터 내에 직업트라우마센터(14개소)를 설치하여 직장 내 괴롭힘, 감정노동 피해, 중대재해 등의 사고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근로자에 대하여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의 직업트라우마 심리상담을 통해 신속한 일상으로의 복귀도 돕고 있다.

이번 워크숍은 전국 24개 근로자건강센터의 운영책임자와 실무자가 참석하여, ① 그간의 운영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1부)과 ② ’23년 우수사례 및 ’24년 사업계획을 발표(2부)하는 시간을 가져 근로자건강센터 상호 간 자신이 위치한 지역과 산업 특성 등을 고려한 직업병 예방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먼저 근로자건강센터 발전방안 토론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외국인력 증가,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형태 다양화, 감정노동,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확대 시행 등 산업안전․보건을 둘러싼 새로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및 기업의 직업병 예방에 대한 투자 확대, 직업병 예방을 위한 근로자 건강센터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열띤 논의가 이어졌다.

이어진 우수 사례발표에서는 ① 유해 화학물질을 경고 표지 없이 페트병 마개에 구멍을 뚫어 세척제를 담아 사용하는 사업장에 경고 표지가 부착된 원터치 개폐마개 소분용기를 보급한 사례(서울근로자건강센터)와 ② 직무스트레스 노출 강도가 높은 근로자 389명을 대상으로 아로마테라피를 활용한 심리안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256명(65.8%)을 개선한 사례(인천근로자건강센터) 등이 발표되어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았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그동안 정체되어 있던 업무상 질병 재해자가 2016년 이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절반이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이들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을 강화하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한 직업건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 논의된 과제들을 정책에 반영하고, 근로자건강센터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는 등 소규모 사업장 건강관리 지원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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